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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고용보험과 고용정책에 대해 관심을 갖고있는 이유맘입니다.

 

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 공부하는 직장인을 위한 학자금 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

 

도움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.



근로자학자금대부

대부대상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
  •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

대부금액

  •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) 전액
    •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대부

대부조건

대부이율
  • 학자금 : 거치기간(연 1%), 상환기간(연 3%)
    • 신용보증대출(우리은행, 기업은행), 일반대출(농협중앙회) 동일
대부기간
  • 학자금 : 6~9년(거치기간 2~5년 포함)
상환방법
  • 학자금 : 졸업후 1년(총 2~5년)거치 4년 상환

신청 기간

  • 별도공고(상반기 - 2월 중, 하반기 - 8월 중)

제출서류

  •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, 서약서,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

접수처

  •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 지사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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